미국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은 난민입국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모두 11명으로 전년보다 3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에서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모두 178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수는 23명, 2013년에는 14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탈북 난민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