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남은 임시국회…여야, '클라우드법' 등 법안처리 속도전

2015-01-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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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본회의가 열리는 12일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터라 그동안 밀린 법안 심사에 고삐를 당기는 것이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1주일여 남긴 6일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산적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본회의가 열리는 12일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터라 그동안 미뤄둔 법안 심사에 고삐를 당기는 것이다.

우선 정무위는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가 포함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을 산출해 이에 준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규제비용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방위는 정부가 선정한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이자 공청회 논의까지 마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정한 30개 법안중 하나다. 

외통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그동안 북한인권법을 포함한 대북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북한인권법은 최근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난해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에 따른 국회 부분 파행으로 심사가 계속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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