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물질 초과 검출 캐러멜 색소 판매 중단 회수

2015-01-05 22:0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천우식품제조장이 만든 캐러멜 색소에서 특정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우식품제조장이 제조한 캐러멜 색소에서 '4-메틸이미다졸'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4-메틸이미다졸' 국제암연구소(IARC)가 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19일(유통기한 2017년 12월18일)인 캐러멜 색소 2565㎏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