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천우식품제조장이 만든 캐러멜 색소에서 특정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우식품제조장이 제조한 캐러멜 색소에서 '4-메틸이미다졸'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4-메틸이미다졸' 국제암연구소(IARC)가 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19일(유통기한 2017년 12월18일)인 캐러멜 색소 2565㎏이다. #발암물질 #식약처 #캐러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