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열풍...'껍데기' 안되게 제대로 해야

2015-0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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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앞세운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가운데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과 개인정보 노출문제 역시 서둘러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자칫 핀테크 열풍에 휩쓸려 가다 내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핀테크의 일종인 뱅크월렛카카오(뱅카) 서비스 가입자는 출시 한달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데이터가 더 쌓인 후 차후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가입 및 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핀테크는 뱅카와 같은 전자지갑 서비스 외에 카카오페이, 라인페이,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결제를 통칭하는 용어다. 금융사들이 독식하던 지급결제망 사업에 ICT기업들이 편리함을 내세워 속속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혁신과 관련한 올 해의 역점 과제는 바로 '핀테크 혁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보안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사고 발생이 가능한 부문에 대한 통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및 소비자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놓은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은행보다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비금융기업(ICT기업 등)이 보유·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및 정보보호와 소비자보호 관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객의 자금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비금융기업이 자본금이나 유동성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고객의 자산이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도 거론된다. 이동규 한은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신생벤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영역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규제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ICT기업의 핀테크 공략에 맞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8일부터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NH워치 뱅킹'을 선보인다. 스마트워치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행은 NH워치 뱅킹을 통해 고객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잔액과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는 워치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인증도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금융사업단 산하에 핀테크사업부를 신설했다. 기존 전자뱅킹사업부를 스마트채널전략부로 통합 재편해 ICT 관련 사업을 강화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리모컨으로 버튼만 누르면 홈쇼핑에서 방송 중인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TV 셋톱박스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현금IC카드를 꽂거나 전용계좌에 대금을 이체해 충전한 후 결제하면 된다.  

기업은행도 통합 플랫폼 'IBK ONE뱅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간단한 자금이체부터 상담 및 상품가입까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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