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철퇴에 나선 공정위, 민영화된 포스코·KT 제재도 '초읽기'

2015-01-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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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도로공사·철도공사·토지주택 등 6개 공기업 제재 '마무리'

지역난방공사와 포스코·KT 제재할 것…지방 공기업 조사 확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기업 ‘갑질’에 대해 옥석을 가리고 있는 공정당국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포스코·KT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민영화된 KT·포스코가 지난 5년 간 계열사를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정황이 드러나는 등 경제적 폐해가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시장감시국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포스코·KT의 부당지원 등 거래상 지위남용을 적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기업은 시장에서 유력한 발주자·수요자로 거래규모가 크다. 공기업이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대기업은 중소기업 하도급으로 피해를 전가시키는 등 연쇄적인 불공정 시장이 유발된다.

공기업의 자회사 부당지원 또한 건실한 민간업체들을 고사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

때문에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도로공사·철도공사·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부당지원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1차 공기업 제재(과징금 약 160억)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날 공정위가 2차로 철퇴를 내린 공기업은 자회사 부당지원 및 부당감액 행위를 저지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로 과징금 총 156억3000만원이 의결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부당지원과 설계변경 적용단가 재조정을 통한 설계변경 공사비 감액, 설계변경 제경비율 하향 조정을 통한 공사비 감액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수공은 턴키공사와 최저가낙찰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부당 감액행위로 처벌됐다.

이로써 총 6개 공기업 집단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한 공정위는 나머지 지역난방공사와 포스코·KT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영화된 옛 공기업인 KT 혐의는 계열 금융사인 KT캐피탈 대출 등 부당지원 여부를 비롯해 각종 투자사업과 관련한 불공정 지원이 주된 사안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퇴직 임원 모임인 포스코동우회가 설립한 계열사 포스메이트에 부당지원한 정황과 포스코 건설 하도급 분야도 중점 대상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KT나 포스코는 지난 5년 간 계열사가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하락한 평가가 나타나는데 자회사 생성과정에 부당지원 등 경제적인 폐해가 드러났다”며 “제재는 위원회 상정 후 심판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공기업 외에도 올해 추가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공기업을 향한 대대적인 현장 직권조사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조사대상에 제외된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면서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모범이 돼 경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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