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텃밭상자 설치가 가능한 관내 인허가 시설로 3년이상 텃밭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운영계획서, 시설인허가증 사본 각 1부이며, 현지조사 후 선정, 지원받게 된다.
대상시설에 텃밭상자(120×70×30㎝) 2~5개, 모종, 소농기구, 교육용 책자, 안내표찰 등 텃밭활동 관련 자재 및 월2회 텃밭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육 및 복지시설의 앞마당,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이 녹색공간으로 변신함으로써 어린이 농부의 생태교육장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는 생산적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생활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