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을미년 한해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민원행정분야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로 일괄 신고 납부하던 것이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시 각각 세율이 다르게 변경됐으며, 별도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던 것이 미신고처리로 변경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가점부여 심사기준에 예비마을기업과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추가되며, 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가 신설된다.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근로시간이 65세 미만(주 25시간)과 65세 이상(주 15시간)으로 세분화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종전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문화․관광분야
야영장업이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분류되며, 야영장업 등록조건이 완화된다.
◆농정․축산․산림분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1인당 지원액이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유기인증 농가 직불금 지급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의 지급단가가 종전 1ha당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며, 밭농업 직불제의 지급제한품목과 관련 지목제한과 품목제한이 폐지된다.
경운기, 트랙터를 대상으로 농기계 경광등지원 사업이 신설되며, 축사시설현대화 보조 및 융자사업의 이자율이 종전 3%에서 2%로 인하된다.
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이 운영되며, AI 방역관리지구를 지정 특별관리하게 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폐쇄구간에 대해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여성분야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며, 밀폐 차단된 흡연석 제도가 폐지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정기예방접종 항목이 종전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며,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였던 난임부부 지원금이 190만원으로 증액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으로 최저생계비가 현금급여 기준 2.3% 인상되며, 건강증진센터와 치매상담센터가 신설된다.
◆환경분야
미세먼지 대기오염 예경보제가 시행되며, 종전 5단계였던 대기오염 예보제 등급 구간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단계로 조정했다.
◆도시․교통분야
정당한 사유없이 택시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 3회 적발 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장기 종사자의 경우 면제 또는 격년제 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교육 부담을 완화한다.
◆일반행정분야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가 시행되며,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43%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가 저소득가구의 주택개량을 확대 지원한다.
◆소방분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대상물 제한을 신설하며,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제도를 시행한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며, 공장․창고의 지붕, 외벽이 불연재료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50%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