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규칙은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칙 개정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4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새 규칙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상한이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는 0.4%로 변경된다. 기존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과 상관없이 거래금액의 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토록 돼 있었다. 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나머지 오피스텔은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이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형평성이 제고되고 주 수요층인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2억원짜리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거래 시 중개보수는 최대 180만원에서 100만원, 전세는 8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택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개선을 권고해 다음 달 이후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개보수 개선안은 고가 매매·전세주택에 대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일부 구간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생기는 점 등을 감안해 요율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개선안을 보면 매매 6억~9억원 구간은 현재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세 3억~6억원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했다.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에 대해서는 매매는 6억원에서 9억원, 임대차는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서울시·경기도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이달까지 내부심의 후 지방의회 상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지방의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자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