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최대 480만원까지 확대

2015-01-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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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 480만원까지 늘어나는 등 최하위계층에 국가장학금이 집중 지원된다.

480만원은 지난해 전국 일반대학 평균등록금 662만원의 72%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외 장학금 등을 우선 지원해 실제 등록금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5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비 1700억원 증액된 정부장학금 3조 9000억원과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 자체 노력 3조 1000억원으로 7조원을 투입해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해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과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를 위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학생·학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Ⅰ유형과 Ⅱ유형 및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모두를 지원하지 않는다.

2015년 국가장학금은 3조 6000억원으로 전년 3조 4575억원 대비 1425억원 늘어나 1인당 평균 지원액은 125만명 대상 288만원으로 전년 122만명 대상 273만원에 비해 확대한다.

소득 2분위 이하는 지원금을 30만원 인상하는 등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이면서 8분위 이하 125만명 대상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을 올렸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2분위 이하 480만원, 3분위 360만원(22만 5000원 증가), 4분위 264만원(16만 5000원 증가), 5분위 168만원(10만 5000원 증가), 6분위 120만원(7만 5000원 증가)을 지원한다.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외 장학금 등을 우선 지원해 실제 등록금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할 예정이다.

성적기준은 현행 유지하되 2014년 기초수급자부터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 경고제를 2분위까지 확대해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금융·부채를 포함한 소득분위를 산정해 고소득자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할 예정이다.

Ⅱ유형에 대한 대학들의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자체 노력 인정 비율을 높였다.

Ⅱ유형 지원규모는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에 대응 지원하는 ‘자체 노력 연계 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이다.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 노력을 2014년 수준 이상을 유지한 대학이면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 제외한다.

전년도 자체 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70%를 인정하고 2015년도 신규분은 130~150%까지 인정하는 등 II유형 대응지원을 확대한다.

Ⅱ유형은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과 연계하고 지원기준을 자체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 자체노력을 유지·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지방인재 장학금은 입학정원의 5%까지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기존에 신입생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1~2학년 셋째 이상 대학생(20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에 대해 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1세(2014년 만 20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로 학업성취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480만원, Ⅰ유형과 동일)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안되고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2015년도 국가장학금을 당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2월 26일~3월 11일)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4년 국가장학금 성과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 시행 전 수혜학생들의 1인당 평균지원액이 2012년 대비 104만원, 2011년 대비 주당 평균 학업시간은 1.1시간 늘고, 주당 근로시간은 1.8시간, 일반휴학률은 2% 감소하는 등 학업몰입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



성적기준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은 뚜렷한 학업성적 향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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