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도내 대학 가운데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교육할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성결대와 평택대를, 9월에는 아주대를, 12월에는 부천대를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교육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지난해 지정한 성결대·평택대·아주대·부천대·강남대학교 등 모두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사람의 경우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개설등록 후 매 2년마다 1회씩 1년 이내에 교육을 전부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보조원 역시 고용일 전에 3~4시간의 소양 및 원리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기존 고용된 중개보조원 역시 1년 이내(2015. 6.4.한)에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5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교육장을 1개소 추가 지정해, 교육장은 기존 수원·성남·의정부교육장에 이어 4개로 늘어나게 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교육편의 등 향상된 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 지정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성결대와 평택대를, 9월에는 아주대를, 12월에는 부천대를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사람의 경우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개설등록 후 매 2년마다 1회씩 1년 이내에 교육을 전부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보조원 역시 고용일 전에 3~4시간의 소양 및 원리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기존 고용된 중개보조원 역시 1년 이내(2015. 6.4.한)에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5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교육장을 1개소 추가 지정해, 교육장은 기존 수원·성남·의정부교육장에 이어 4개로 늘어나게 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교육편의 등 향상된 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 지정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