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수입 아동복서 '카드늄'이…아동복·완구 등 위해품목 '무더기 리콜'

2015-0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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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리콜 명령'

어린이 위해 관련 제품 26개·생활용품 9개 등 '35개 제품'

카드뮴 126.36배를 초과한 이랜드월드패션사업부 수입이자 QUYNH ANH 제조 아동의류인 NK9D44101U-00모델[출처=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이랜드가 수입한 의류(제품명 NK9D44101U-0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아동용섬유 4개 제품이 유해물질 덩어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용품인 창문 가리개(블라인드)와 완구 등 어린이 위해 제품이 무더기로 리콜조치 됐다.

5일 국가기술표준원이 공개한 공산품 및 생활용품 1256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26개 제품과 생활용품 9개 제품 등 총 35개 제품이 리콜 명령됐다.

리콜대상 제품을 보면 먼저 창문블라인드에서는 자이트게버(Z롤뉴트리플55)·KFT오성(3072)·YD블라인드(ds연그린라인)·뉴마르쉐(뉴모던 콤비롤스크린) 등 4개 제품이 리콜 됐다.

완구에서는 HUADA TOYS(아카이즈 AUDI Q7)·LEYUTOYS(BI-5)·주주컴퍼니(벤츠 ML350)·TOY VENTURE(물총)·신광사(에디슨 4x4 큐브)·S,H,T(소꿉놀이)·GLORY BRIGHT ENTERPRISE LTD(2012조립블럭) 등 11개 제품이다.

그 다음으로는 유‧아동복(5개), 온열 깔개·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휴대용 경보기(1개) 및 기타 생활용품(9개) 등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창문 블라인드 제품(블라인드 줄이 있는 경우)은 아동 및 유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완구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지 들어있었다.

유‧아동복의 경우는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하거나 납이 최대 50배 이상 검출됐다. 아울러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금지한 알레르기성 염료도 발견됐다.

어린이용장신구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최대 660배 이상 초과 검출됐고 카드뮴 또한 최대 30배 이상을 기록했다. 온열 깔개(온열 시트)의 경우는 온도가 기준온도 이상으로 상승해 화상 우려가 크거나 감전의 위험이 높았다.

휴대용경보기는 경보음 작동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등 기준치에 미달(기준치의 45%)됐다.

이 밖에도 기타품목인 폴리염화비닐관은 관의 두께와 강도가 기준치 미달이었으며 음성 및 영상분배기에서는 충전부 접촉 분리가 원활하지 않는 등 감전 위험이 높았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 전국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교환·수리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매장에서 리콜제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34)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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