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개비 담배가 다시 재등장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어 개비 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개비 담배는 한 개비씩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담뱃값이 크게 오르면서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노인과 대학생 등이 현재 개비 담배를 많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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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개비 담배 판매가 불법이나 현재 단속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