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 오남용' 쌀재배 농가 제재 강화

2015-01-0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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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해 잔류농약이 허용치를 초과해 적발된 쌀 재배 농가에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쌀 직불금 지급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도 2250건에서 2500건으로 늘리고, 전국 235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수매·보관 중인 모든 쌀에 안전성 검사를 하기로 했다.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기회를 대폭 제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쌀에는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농약의 불법 오남용을 뿌리 뽑기 위해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연 2회 해오던 현장 점검을 4회로 늘리고 적발 농민 과태료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판매자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실태조사와 토양개량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하는 농산물에는 2025년까지 100% 안전관리(GAP)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GAP를 적용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을 현재 3.5% 수준에서 2025년까지 전체의 50%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확산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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