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전체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등이며,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현황을 조사해 내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소재지 등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설물은 건물의 사용, 임대, 용도, 휴‧폐업, 개업, 2014년도 2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 부과 대상 시설의 연료·용수 사용 현황 등을 조사한다.
경유사용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확인한 후 휴·폐차 여부, 사용 일수 등을 조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개선과 환경오염방지 사업, 환경기술,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이 방문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1만264건에 6억8500만원, 자동차 10만295대에 46억1700백만원 등 총 11만559건, 53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2015년 1기분은 3월 10일경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