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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행자부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1/04/20150104120458278133.jpg)
[그림=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미용실과 숙박업소를 문 닫을 때 세무서 이외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보건복지부, 국세청과 함께 이달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간 공유‧협업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7000명이다. 그 해 2만3000여 건의 폐업신고가 이뤄졌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를 거쳤다. 앞으로도 정부3.0 가치를 반영해 국민 최접점인 민원분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