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특정 기관장의 업무와 관련해 형사상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사를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하베스트사가 계약 체결 직전인 10월 중순 조건을 바꿔 정유부문 계열사인 NARL까지 인수하라며 1주일 내에 답변을 요구하자 강 전 사장은 단 4일 만에 NARL까지 포함해 하베스트사 인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강 전 사장은 NARL의 부실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를 밀어붙였고, 급조된 현지 실사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하베스트사를 시장 가격인 주당 7.31달러보다 훨씬 비싼 주당 10달러에 인수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실제 9억4천100만달러 가치로 평가되는 NARL을 12억2천만달러에 매입하는 등 2억7천900만 달러(3천133억원 상당)만큼 '바가지'를 쓰게 됐다.
강 전 사장은 계약 이후 이사회 승인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인수의 적정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해 실제 협상 내용과 다른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계약 이후 부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석유공사는 지난 8월 NARL을 불과 350만달러 상당에 매각해 총 1조3천37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됐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을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는 강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석유기업 숨베사를 인수하면서도 현지 세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원유 매장량을 과장해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적정 가격인 3억달러보다 5천820만달러나 더 비싼 가격으로 숨베사를 인수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 결과 위험수위를 넘어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2010년 영국의 석유탐사업체 다나사를 인수한 뒤 남은 예산으로 임직원 1천25명 전원에 LED TV 또는 노트북 등 13억원 상당의 현물을 나눠줬다.
2012년에는 실적악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전보다 적은 예산을 출연하게 되자 7억원어치 태블릿PC와 10억원어치 디지털카메라를 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부족분을 보상하기도 했다.
석유공사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고, 회계서류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올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 성과분석·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