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신청, 사회초년생 소득 368만원 넘으면 안 돼

2015-0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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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복주택 입주신청 조건이 공개됐다.

2일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행복주택 입주신청 요건에 따르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인근 대학이나 직장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이어야 한다. 소득의 경우 대학생은 부모와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소득은 461만원이다.

사회초년생은 80%인 368만원을 초과해선 안 되고 취업한 지 5년 이내, 미혼이어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이 461만원 이내야 입주할 수 있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로 구분됐다.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 노인·취약계층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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