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행복주택 입주신청 요건에 따르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인근 대학이나 직장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이어야 한다. 소득의 경우 대학생은 부모와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소득은 461만원이다.
사회초년생은 80%인 368만원을 초과해선 안 되고 취업한 지 5년 이내, 미혼이어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이 461만원 이내야 입주할 수 있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로 구분됐다.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 노인·취약계층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