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 지난 스마트폰입니다. 이른바 ‘구형모델’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32만원)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통사들의 최대 목적은 물론 가입자 유치입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구형모델들에 대한 ‘재고떨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밑질 게 없는 장사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듯싶습니다. 행사 자체가 갤럭시 시리즈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KT는 1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25만원에서 88만원(순완전무한99 요금제 기준·월 9만9000원)으로 무려 63만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순완전무한51’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갤럭시노트3 할부원금은 36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주요 카드사 제휴 카드인 ‘슈퍼카드’를 발급 받으면 최대 36만원이 할인돼 사실상 ‘공짜’라는 게 KT 측의 설명입니다.
SK텔레콤도 새해부터 삼성전자 갤럭시S4와 갤럭시 골든 등 인기 모델의 지원금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LTE100’ 요금제 기준 갤럭시S4는 최대 50만원, 갤럭시 골든은 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LG유플러스 역시 지난해 12월 24일 갤럭시노트3 지원금을 65만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1일부터 갤럭시노트2 등 6개 기종의 지원금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무한대 89.9’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출고가 84만7000원인 갤럭시노트2는 7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14만7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각 이통사들의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이용해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LG유플러스(제로클럽)를 필두로 SK텔레콤(프리클럽)과 KT(스폰지 제로 플랜)도 중고폰 선보상제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주의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액의 지원금은 대부분 고가 요금제와 높은 위약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사용 패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3를 구입하기 위해 KT 순완전무한99 요금제를 24개월 간 사용할 경우에 매달 10만원 가량의 통신요금을 2년 동안 부담해야 합니다.
통화를 많이 하지 않는 고객일지라도 2년 동안 약 240만원의 통신비를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18개월 후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용자에 중고폰 가격을 미리 지급하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도 ‘이용자 차별 논란’이 예상됩니다.
가입 기준에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제를 가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LG유플러스는 중고폰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반납을 받기로 했고, KT는 전원이 들어오고 액정이 깨지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반납하는 중고폰의 시장가격과 이통사 측이 매입하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와 관련한 보완책을 이통사 측에 주문한 상태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장의 가격에 ‘혹’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본 뒤 휴대전화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