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美 샌프란시스코 노선 당분간 계속 운항한다

2015-01-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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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2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 향후 몇 년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나온 결과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선고는 사안별로 다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길게는 수년 이상 걸렸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몇 년간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사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동 노선에 대한 예약 및 탑승이 가능하다”며 “향후에도 대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고객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추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 승객 불편, 항공사 이미지 훼손 등을 근거로 운항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5일 국토부 재심의에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피해가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반발해 지난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를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제기한 효력정지 건은 향후 1~2개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만약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가 이뤄질 경우 약 162억원의 매출 감소는 물론 운항정지로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슬롯(항공기 이착륙 시간대)과 터미널 카운터 배분에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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