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산청군은 등록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10%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 10만 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하고 있으나, 1월에 연납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준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할인된 2015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15일경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신규신청은 이달 말까지 계속 접수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한다.
산청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1천616건, 3억59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