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오른김에..지자체 금연 지원 발벗고 나섰다

2015-01-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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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진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올해부터 시행되는 담배가격 인상 및 음식점 금연구역 전면 지정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애연가의 금연성공을 돕기 위해 나섰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됐다. 또한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커피숍의 흡연구역도 폐쇄됐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 광진구, 1월부터 3개월 간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및 점검 실시

광진구는 기존에 금연구역 차등 적용을 받던 업소가 797개소였지만 이달 1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됨에 따라 총 4946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구는 새로 시행되는 금연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3개월간 금연 홍보 기간으로 정해 계도한 후 4월부터 점검반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단속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흡연석 운영 종료 안내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금연공간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의 운영을 어긴 음식점 업주에게는 적발 차수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등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동서울터미널과 건대입구역에 ‘흡연부스’2개소를 설치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향후 금연정책의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 지자체 금연 클리닉에는 사람들 ‘북적북적’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뱃값이 오르고 금연구역이 확대되자 이번 기회에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의 금연 클리닉의 방문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송파구보건소(구청장 박춘희)는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자가 예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했으며 금연관련 전화 문의 및 상담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2일 밝혔다.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한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주 1회씩 6~8주 동안 방문해 금연상담사와 1대1 교육 및 상담을 받고 금연보조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금연성공 인센티브제를 실시한 노원구도 마찬가지다.

노원구 금연클리닉에는 하루에만 100여명 이상이 몰려 대기표까지 발급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2013년 남성 흡연율 40.7%를 기록한 노원구는 흡연율을 2018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9%대로 떨어뜨리기 위한 방책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세부 인센티브 내용을 살펴보면, 금연클리닉센터에 2014년 8월 1일부터 등록한 자로서, 1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을,1년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관내 영화관의 관람권을 지급한다.

또 2년 동안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준다. 다만 주민등록상 노원구민에 한하여 금연등록 후 성공판정 시 생애 중 1번만 지급한다.

노원구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시행한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실적을 정확히 집계할 순 없지만 이번 금연정책으로 이용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며 탈락자도 예전보다 줄어들 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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