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난해말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관세율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WTO에 이의를 공식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WTO 사무국은 오는 4일까지 휴무기간이라 공식적인 이의제기 국가를 우리측에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들 4개국의 이의제기 입장을 확인한 것인만큼 이의제기를 신청한 WTO 회원국이 더
이에 따라 WTO와 최종적인 쌀 관세율 협상 타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보다 앞서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에서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을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별 쿼터물량'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율은 WTO협정과 농업협정에 따라 정한 것이며, MMA 운영방향도 WTO 원칙과 국내 수요에 따라 정하는 우리의 권리인 만큼, 별도 합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