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15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운영

2015-01-02 12:4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오는 5일부터 2월28일까지를 ‘2015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56억여원중 16억9000만원을 정리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관내․외 체납자를 방문해 직접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고지서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문송부, 고액체납자 전담책임 관리자 지정, 동산(자동차, 예금, 봉급 등)과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세 정리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세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의 상시 가동하고,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실시하며, 불응하는 차량의 경우 강제견인 후 자체공매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자진 납부를 당부하며, 특히 생계형 체납자는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원만하고 합리적인 체납정리 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