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등이며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다.
지원조건은 대출 최고 금리 6.92% 이하(이차보전 4% 이내 포함)이고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울산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 이자 중 일부(4% 이내)를 지원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이노비즈기업, 그리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술창업 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평가센터로부터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보증 대상 업체는 매출액이 없어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