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안전본부,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시스템 강화

2015-01-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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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 제공]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2015년 새해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시스템이 강화된다.

우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연면적 5,000㎡이상이고 16층 이상인 아파트에서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까지로 확대 시행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선임돼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보강해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 선임해야 한다. △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대상물은 1만 5천㎡마다 1명씩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씩 △숙박시설·노유자시설·공동주택·기숙사 등 야간이나 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사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모든 공사 현장에 소화기 비치 △연면적 3,000㎡이상 또는 지하(무창)층․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600㎡이상인 작업장에는 간이소화장치 설치 △연면적 400㎡이상 또는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이상인 작업장에는 비상경보장치 설치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이상인 작업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2012.2.4. 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은 시민의 생활터전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2011. 8. 4.)돼 신규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기초 소방시설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마다 1개 이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구입은 대형할인점,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에서 가능하다.

부산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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