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아내 A(사망 당시 63세) 씨는 40년 전 결혼해 함께 살았다. 하지만 이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작년 5월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범행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