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함께 산 아내 목졸라 살해한 70대 중형 선고

2015-01-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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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40년을 동고동락한 아내를 홧김에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아내 A(사망 당시 63세) 씨는 40년 전 결혼해 함께 살았다. 하지만 이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작년 5월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이씨로부터 멱살을 잡혀 밀친 A씨는 넘어지면서 방문 입구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이혼소송을 내겠다고 했고, 다음 날 이씨는 잠들어 있던 A씨에게 다가가 넥타이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범행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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