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새해 첫날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된 가운데 해외여행객은 면세점에서 인상된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 담배는 1인당 1~2보루만 구입하는데 면세 한도 금액과는 별도로 각 국가별 담배 반입 한도가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두바이, 일본 등을 방문할 때는 담배를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반면 태국과 독일은 1보루만 허용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인당 50개피만 반입할 수 있다. 호주와 가까운 팔라우도 1인당 19개피로 담배 반입이 제한된다.
홍콩의 경우 1인당 19개피 또는 시가 15개로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반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즉, 호주·뉴질랜드·팔라우·홍콩·싱가포르를 여행할 때는 면세점 쇼핑목록에서 담배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도 담배 반입은 1보루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