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국방부가 '군(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을 입법 예고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1∼3년 늘어나면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아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대비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1일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 43세에서 45세, 소령 45세에서 48세, 중령 53세에서 55세, 대령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은 현사(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2016년 시행)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 원사 55세에서 56세로 늘지만 상사는 현행 53세로 유지된다.
일반 공무원이 직급에 관계 없이 정년 60세를 보장받는 것과 달리 군인은 계급별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연장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정년연장을 통해 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복무의욕 고취와 직업성 보장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