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새해 을미(乙未)년은 애연가(愛煙家)들에게 혹독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담뱃값 2000원을 올리는 가격측면의 금연 정책은 물론 음식점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비가격적인 금연 정책까지 동시에 실시됐기 때문이다.
담뱃값은 전년대비 80% 인상돼 애연가를 압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일부터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000원 인상됐다. 각각 1갑에 2500원, 2700원이던 담배가 4500원으로, 4700원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 된 것도 또 다른 압박요인이다. 그동안 100㎡(30.25평)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할 수 없게 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주들은 흡연석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운영하는데 부담이 크다.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확대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금연 정책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이날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총 1489m로 기존보다 555m 연장했으며, 내년 4월부터는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일단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머지않아 흡연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올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