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량 범위에서 생산활동,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할당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도 있다. 기업이 남은 할당량을 팔 때는 거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관련기사"리튬·구리 등 필수 원자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해도 생산량 감소 불가피"최대호 안양시장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마련" 기재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