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량 범위에서 생산활동,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할당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도 있다. 기업이 남은 할당량을 팔 때는 거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관련기사KT&G, 온실가스 감축 넷제로 목표 'SBTi' 승인..."환경 활동 강화"시흥도시공사, 2024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유공 장관 표창 수상 기재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