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대표이사 횡령혐의 확인"…매매 거래 정지

2015-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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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카스는 대표이사의 횡령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횡령 규모는 11억3000만원 수준으로 자기자본의 2.52%에 해당한다.

카스는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혐의 발생액과 당좌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의 상당액을 회사에 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기존 김동진 대표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한성호씨가 대표로 신규 선임됐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2일부터 카스의 대표이사 횡령 혐의 발생 건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인지 결정될 때까지 카스의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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