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영안정자금 2억원과 시설자금 3억원을 합해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시중 대출금리에서 경영안정자금은 2.5%, 시설자금은 2%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게 된다.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5일부터, 시설자금은 12일부터 신청 받는다. 기업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http://bizmoney.gimhae.go.kr)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 페이지(www.gimhae.go.kr) 공고·고시란 또는 김해시 기업정보포털(http://biz.gimhae.go.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