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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신문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2/31/201412311259201377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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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된 과징금 부과기준과 ‘벌점’ 용어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규정한 과징금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과징금부과 예외사유는 위반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위반기간이 5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경우 등이다.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취지 및 현행 조치유형별 벌점이 위반횟수 가중치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벌점’ 용어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위반횟수 산정 때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건은 제외키로 했다.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규정도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