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2009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두산건설과 짜고 투찰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룡건설은 두산건설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계룡건설은 공사 추정금액의 89.84%인 897억5천만원, 두산건설은 94.2%인 941억580만원에 투찰해 계획대로 적은 금액을 써낸 계룡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와 같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두산건설은 고발 면제 조치됐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 당시 두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