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동정)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시흥 을)의 노력으로 2014년까지 종결될 예정이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17년까지 연장시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당초,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주어졌던 지방세 감면을 2015년부터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조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7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이미지 확대 [시흥 을지구조정식국회의원] . 관련기사트럼프 "마약 유입 미해결 시 3월 4일 中에 관세 10% 추가"울진 산불 2시간 44분 만에 주불 진화…주민 1명 화상 #시 #시 #청 #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