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을 근거로 교사 수행차원에서 다른 신규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특별채용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통보했다.
교육부 통보조치에 따라 두 교사는 12월 31일 해당학교의 방학식과 함께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0월 13일, 같은 이유로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해온 교육부에 대해여‘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이 아닌 해묵은 인천 교육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재차 밝히며 임용취소 요구 철회를 요청해왔다.
이에 시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인천시교육청의 철회 요청이 결국 수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두 교사에게 직권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교사가 직접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 교사는 교육부 조치에 대하여 30일내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90일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두 교사는 인천외고에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다 해직되었고 이에 2013년 당시 인천시의회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여야 국회의원 8명이 동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