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 포털 사이트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네티즌들이 “승객 300명 비행기 자동차처럼 후진시키더니” “인과응보다” “이제는 죗값을 치르시길”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3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