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은 "계약종료 협력업체 근로자 109명의 고용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고공농성과 단식을 포함한 노조의 농성을 종료하기로 한다"고 30일 밝혔다.
3자 협의체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번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노사 상생의 협력관계를 새로 다지고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공생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노사 대화의 쟁점이었던 109명 협력업체 계약종료 근로자(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26명 제외)는 씨앤앰과 신규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신규 법인에서 채용하기로 했다.
씨앤앰과 노조는 신규 법인이 사업수행과 전반적인 경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에 대한 상호 이해에 기초해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법인의 업무 지역과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업무 지역은 우선 83명 근로자의 원직 근무지역 및 주거지 등을 배려해 동두천, 일산, 마포 등 3곳에 거점영업소를 두기로 했으며 영업상황 및 업무소요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거점영업소 설치를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
신규 법인의 담당업무는 구내망 유지보수 및 이와 관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되 씨앤앰의 전송망팀 업무와 중복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씨앤앰은 공생협력 차원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합리적인 수준의 운영비가 최소한 보장되도록 수수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한편 씨앤앰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원하청 공생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2015년 1월 내에 구성하고 공생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