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유통사서 손실보험 판매

2014-12-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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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마트 등 유통사를 통해 고액 전자제품에 대한 손해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 제한 사례에 대한 고지 의무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7월께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써 대형 할인마트에서 고가의 전자제품 판매와 함께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판매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해당 주택 대상 화재보험상품을 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가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 등에 비해 등록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요건이 기존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되며 시험도 면제될 예정이다.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 모집 이력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해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거나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보험설계사가 시장 기능에 의해 퇴출되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안내자료 내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예시를 안내해야한다.

기업체 또는 교육기관이 야외활동 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은 중복 계약체결 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카슈랑스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더불어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은 보험사회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개시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시행예정일 30일 전에서 판매개시일 30일 전으로 변경되며 변경 신고 시에는 일정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도 도입하며 이미지 광고 내 보험료, 보장사항 및 보험금 등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품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 내용만 1분 이내에 안내해야 하며 보험상품 특징 안내 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쌈'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업계위원을 1명 줄이는 대신 소비자위원을 1명 늘리기로 했다. 총 인원은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선임방식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협회장이 소속 임원 중 1명을 지명했으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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