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이동을 제한한 뒤 31일과 1월 1일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에 나서는 등 긴급방역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에 준하는 이동제한 조치로, 가축이나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축산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축사시설이 포함된다.
30일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들어온 경북 영천도 양성 판정이 나면 이천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12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진천군 전체와 청주·증평·음성·천안의 발생 3km 이내 지역은 모든 돼지농장을 이동제한한 데 이어 이번에 청주 북부지역(내수읍, 북이면, 미원면) 및 증평군 전체를 이동제한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하여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원 차관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히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31일 이준원 차관보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현재 상황과 앞으로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