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대상을 늘리기 위해 3ha 이하로 제한해온 소유농지 기준을 내년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적용기준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가입자가 원하면 담보농지의 근저당 설정과 감정평가 비용을 농어촌공사가 대납하고 이를 연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 농민을 대상으로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이다.관련기사빈집 거래 활성화한다…농식품부, 이달부터 '농촌빈집은행' 추진농식품부, 농산업 혁신벨트 사업지구로 경남 하동군 선정 #농식품부 #농지연금 #면적제한 #소유농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