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호텔 숙박권을 정상가의 60% 가격에 준다고 속여 약 12명에게 1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모(3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홍씨는 호텔을 예약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결제하지 않아도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잔고가 0원이 체크카드로 예약만 해놓고, 구매자에게는 완불한 것처럼 속여 팔았다.
그는 숙박권이 저렴한 이유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호텔과 제휴상태라고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결제와 상관없이 예약 확인메일이 전송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안심 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국내 모 대학 호텔경영학과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호텔리어 지망생이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는 호텔 숙박권 이외에도 중고 자전거, 노트북 등 중고물품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