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양송전탑 반대 불법시위' 청년좌파 대표 기소

2014-12-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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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진보단체 '청년좌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진보단체 '청년좌파' 김성일(35) 대표와 박정훈(29·별건 구속) 집행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회원 20여명과 함께 '밀양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유인물을 뿌리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다리를 타고 민원실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민원실 벽면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기에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는 올해 6월 10일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 등과 함께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진행하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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