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간담회…임금피크-정년연장 구체화

2014-12-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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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사진=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홍보물(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집권여당이 나서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통해 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고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책도입 방안'(연세대 이지만 교수)과 '공무원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모색'(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등의 주제 발제가 예정돼 있다.

이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정년과 연금지급 연령 불일치에 따른 대안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65세까지)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언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는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지급 연령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였다.

이 교수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 현상에 대비할 수 있고, 숙련된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달 초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연장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 방안을 설명한 바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원석 박사는 정년과 연금지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과도기적으로 메우는 방안으로 재고용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재고용제도는 정년퇴직 후 일정기간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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