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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연 3% 초반대 고정금리 대출이 내년초 출시된다. 이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게 설정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출시할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대출 대환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금리를 3% 초반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고객을 유인하려면 새로 출시하는 상품의 금리를 기존의 변동금리 상품보다는 크게 낮춰야 한다는 것도 한몫했다.
당국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기존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3.20~3.45%)이나 적격대출(3.23~4.14)보다 낮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런 측면에서 내년초에 출시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3.0~3.2%선에서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월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 3.38%보다도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통상 고정금리 대출금리를 변동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는 은행권의 관행상 변동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상품은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일례로 신한은행 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3.35%로 변동금리상품 최저금리인 3.0%보다 0.35%포인트 높다. 국민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변동금리보다 0.77%포인트 많은 3.53%다.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되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받게 된다.
수수료는 대출금의 최대 1.5%다. 일례로 2억원 상당의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한을 채우지 않고 중도상환하면 최대 300만원을, 3억원 대출자는 최대 450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상품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라는 점에 대출자들은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