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8일 오후 7시 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부동의 할 수밖에 없다” 면서 “준예산 체제로 가지 않도록 연내에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도의회 예결위에서 우리 도가 일부항목에 대해서 부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며 “집행부가 일관되게 요청해온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당장 오늘(29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사실상 결정된 것도 없고 양측이 서로 막막하기만 실정이다.
박 실장은 “그동안 집행부가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도지사의 동의없이는 도의회가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예산의 자료제시와 계수조정시 집행부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또 “국회의 예산심의자료를 보면 어느 의원이 무슨 사유로 증액 또는 감액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제시된다” 며 “전국 광역단체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결과만 봐도 제주처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를 전액 증액하는 곳은 없다”고 꼬집었다.
박 실장은 이어 “일부 의원님들은 제주에는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며 “전국적으로 기초의회들도 제주도의회와 같이 과다한 금액을 삭감하고 증액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을 예로 들면서 “감사원은 제주도의회가 증액한 1294건(309억8300만원)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였고, 제주도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집행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내년도 예산도 올해처럼 잘못 증액 및 신설됨으로써 저의 후배들이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며 “도는 도의회 증액 예산에 대해, 사유 등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따졌다.
박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사업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여 협의조정대상으로 의회에 제출했다” 며 “도의회가 이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서는 부득이하게 부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해 준예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의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 이라며 “도는 마지막까지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