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하캠퍼스 공사와 교원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광운대 학교법인 조무성(72)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와 공모한 혐의로 조씨의 부인 이모(59)씨와 광운학원 사무처장 배모(5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광운대 문화관장 유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17억원 규모의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 수주 대가로 공사업자 심모(61)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2010년에는 15억원 규모의 광운대 운동장 지하 개발사업 설계 용역 수주를 대가로 설계업자 김모(59)씨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2년 자신의 딸을 교사로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모(63·여)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뒤 이중 2000만원을 청탁 대가로 조 이사장 부부에게 건넨 혐의로 광운공고 교장 김모(64)씨도 구속기소했다.
조 이사장은 무상 사용중이던 법인 소유 주차장 부지를 법인이 매수하게 해 8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사무처장 배씨는 교회에서 기부받은 법인 발전기금 1억원을 횡령해 이사장 딸 용돈이나 이사장 골프비 등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운학원이 2007년부터 기획한 지하캠퍼스 건립사업은 현재의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 지상 4층·지하 3층, 면적 2만7000여㎡ 규모로 학술정보관, 첨단강의실, 주차장, 광장 등을 조성해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녹지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