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세계 4대 오일허브’ 가속화

2014-12-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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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금융 서비스 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의 신성장 동력이자 에너지 분야 창조 경제의 선도 프로젝트인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활 될 전망이다.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등 규제개선 추진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은 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허브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해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한다.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되,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로이 석유를 거래할 수 있다.

-세계4대 오일허브 발전 프로젝트

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울산신항에 90만6000㎡의 부지에 1조9천377억 원의 사업비로 2천840만 배럴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구축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싱가포르를 잇는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동북아오일허브 기공식에서 울산을 석유정제와 저장, 운송의 중심지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동북아 석유거래의 허브로 육성해 에너지 분야의 창조경제를 울산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오일허브 1단계인 북항사업 하부공사는 현재 15.7%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2017년 11월께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상부공사는 2016년 1월 착공, 2018년 5월께 준공할 예정이다.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은 내년 4월말께 사업타당성 조사와 1천850만 배럴의 저장시설을 2020년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로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석유거래 활성화 기대와 기존 북항과의 시너지 효과, 사업성 높은 유종선택 등으로 사업 타당성을 높여 내년 중에 기획재정부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석유 거래 연관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울산시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 가격정보 포털 프로토타입 연구를 OPIS(가격평가회사,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체결)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내년 중에는 ‘오일금융 서비스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 금융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석유거래 연관 금융산업이 활성화되면 울산이 석유제품의 제조와 물류, 운송의 중심지에서 금융이 융복합된 에너지 분야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발돋움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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