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복리후생제도 정상화를 위한 단체협약 개정 전면 합의

2014-12-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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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관리공사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성주현)와 고양도시관리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희영)은 지난 24일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정상화를 주요 개선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이날 복리후생제도 개선 관련 10개 조항에 대해 10여차례 협의와 토론, 실무교섭을 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됐다.

그동안 공사는 지속적으로 관리자 워크숍,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지방공기업 정상화 대책과 경영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임·직원 및 노사 구분없이 모두가 고통 분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조와 직원의 충분한 공감과 희생으로 방만경영의 오해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개선에 최종 합의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인정, 조합간부의 인사 및 징계시 합의조항 개정, 노조창립일의 유급휴일 지정 폐지, 정당한 사유없는 쟁의시 인사조치 또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그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복리후생 독소조항을 합리적이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고양도시관리공사지회(지회장 박승기)와도 복리후생제도 개선사항인 하계휴가 3일 삭제에 대한 규정개정에 합의했다.

성주현 사장은 “노사간 갈등없이 공감대 형성을 통해 어려운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가슴 한켠의 무거운 짐을 덜었다” 며 “공사 발전과 장래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승적 합의에 응해준 김희영 일반직노조 위원장, 박승기 업무직노조 지회장과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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