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합수단은 지난 23일 김모 대령을 체포해 조사하는 한편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 등 납품계약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 피복류 납품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이날 공범인 방위사업청 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하면서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 물량을 몰아줬다. 공군장교 출신인 김 부장은 국방부 등에서 무기체계·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래 맡아왔다.
김 대령과 김 부장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방사청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공문서 변조·행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영장이 청구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