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령 '야전상의 몰아주기' 구속영장 청구

2014-12-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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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5일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된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의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지난 23일 김모 대령을 체포해 조사하는 한편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 등 납품계약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 피복류 납품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이날 공범인 방위사업청 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하면서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 물량을 몰아줬다. 공군장교 출신인 김 부장은 국방부 등에서 무기체계·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래 맡아왔다.

김 대령과 김 부장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방사청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공문서 변조·행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영장이 청구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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